안녕하세요.
임시출원(가출원)의 경우에도 발명신고,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발명심의 및 발명 등급평가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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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발명신고, 양도증 등은 직무발명 승계시점(출원 전)에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임시출원, 본출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출원 전에 받아야 합니다.
발명심의 및 발명 등급평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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