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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임시출원(가출원)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11-21 글쓴이 : 노호현 조회수 : 60

안녕하세요.

 

임시출원(가출원)의 경우에도 발명신고, 양도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발명심의 및 발명 등급평가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2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발명신고, 양도증 등은 직무발명 승계시점(출원 전)에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임시출원, 본출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출원 전에 받아야 합니다.

 

발명심의 및 발명 등급평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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