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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 원천세, 4대보험관련 문의
작성일 : 2024-11-18 글쓴이 : 임주리 조회수 : 66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원천세 및 4대보험 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원천세 처리

현재 본 산단에서는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님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며

지급액 및 원천세등에 대한 신고는 본 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원에게 지급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학으로 보내며

대학에서는 교원의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소득으로 입력하여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산단에서도 12월31일자 퇴사자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여 1월10일에 A02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소득과 관련된 원천세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2. 4대보험처리

교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일시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고용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단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실시 후  3,4월에 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수총액신고 미실시를 해도 맞는건가요?

 - 산단에 대한 보수총액이 건강보험에 신고되지 않고 대학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을 제외한 대학에서 지급한 보수총액만 신고를 하게 된다면 향후 국세청에 신고된 총 소득금액과 건강보험에 신고된 보수총액이 상이하여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학교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3. 산단에서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4대보험 추가정산이 된다면 교수님이 소속된 대학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이 발생한 산단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1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따라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초과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퇴직 이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학교와 산단을 분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특허(직무발명)을 산단이 관리하는건 발명진흥법 10조 2항에 근거로 산단이 관리하는겁니다.

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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