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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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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문의
작성일 : 2024-11-12 글쓴이 : 이유진 조회수 : 8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시보상 관련 사규로 아래 내용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퇴직자 실시보상 관련

  - 현재는 심의요청을 한 경우에 심의하여 실시보상 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있는데, 

   퇴사한 인원은 사실상 심의요청 양식(매출, 적용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입증자료가 없음)을 받을 수도 없고, 보안 문제로 어떤 제품이 양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사실상 재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되는지, 해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증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

  - 심의 신청시에 직원이 매출/모델 등을 입증해야 하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1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퇴직자 실시보상 관련

  - 현재는 심의요청을 한 경우에 심의하여 실시보상 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있는데, 

   퇴사한 인원은 사실상 심의요청 양식(매출, 적용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입증자료가 없음)을 받을 수도 없고, 보안 문제로 어떤 제품이 양산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사실상 재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되는지, 해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직후에 본인의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 또는 등록건에 대해서는 회사도 통지하여야 합니다.(보상을 받을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통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5조)

 

예로, 출원이 되었으니 출원보상금 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자는 구체적으로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의 직무발명이 실시사되어 회사가 이득이 생겼다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발명으로 제품화하여 매출이 생겼을때 알 수 있으나, 보상금액수는 알 수가 없으므로, 보상금 을 산정해서 달라는 요청을 하게되면, 회사는 심의를 열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입증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

  - 심의 신청시에 직원이 매출/모델 등을 입증해야 하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직원은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회사내부 자료이기떄문에 입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보상금 요청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종업원의 요구에도 지급을 안하는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떄는 사용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가 안되었다 또는 기여도가 없다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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