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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디자인 관련
작성일 : 2024-11-11 글쓴이 : 김채은 조회수 : 61

 

안녕하세요, 디자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의 제품 디자인, 브랜딩, 로고 등 모두 발명진흥법에 나와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2. 지시한 사람, 지시한 것을 이행한 디자이너 이렇게 둘이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1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에 근거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디자인권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디자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자인등록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설정등록 후 20년 정도이며, 이런 점에서도 창작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는 저작권(등록)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을 모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발생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명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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