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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당시에 양도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 2024-11-08 글쓴이 : 노호현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발명자가 발명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도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문제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11-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현재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완성시점에 회사로 승계한것으로 보기때문에

 

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증도 함께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발명이 아니거나 기타 다른이유로 불승계 하는경우 받으신 양도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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