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자가 발명신고서를 제출할 때 양도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문제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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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현재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완성시점에 회사로 승계한것으로 보기때문에
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증도 함께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발명이 아니거나 기타 다른이유로 불승계 하는경우 받으신 양도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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