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법률의 개정으로 8월 7일 이후 자동승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자동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첨부 내용(기존 답변 내역) 과 다르게 승계와 관련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기안서 등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을 언급하셨는데 자동승계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언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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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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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올해 8월7일자로 발명진흥법이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따라서 개정된 이후부터는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뒤 사용자에게 완성의 통지를 하게되면 사용자는 완성시점에권리를 승계되고 따로 승계통지 및 그에 준하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발명을 '불승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개월 이내에 불승계 통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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