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자동승계시 승계여부 통지 의무
작성일 : 2024-07-09 글쓴이 : 김형기 조회수 : 182

아래 답변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법률의 개정으로 8월 7일 이후 자동승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자동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첨부 내용(기존 답변 내역) 과 다르게 승계와 관련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기안서 등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을 언급하셨는데 자동승계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언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7-09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올해 8월7일자로 발명진흥법이 아래의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따라서 개정된 이후부터는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뒤 사용자에게 완성의 통지를 하게되면 사용자는 완성시점에권리를 승계되고 따로 승계통지 및 그에 준하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발명을

'불승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개월 이내에 불승계 통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퇴직자 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다음글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표준 모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