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의 건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직무발명(특허)의 실시로 인한 순수익이 없을 경우, 즉 수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7-04 |
---|---|---|---|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의 이익'은 직무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은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 승계 관련 문의 |
---|---|
다음글 | 직무발명제도 중 처분 및 보상에 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