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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중 처분 및 보상에 관한 문의(추가질의)
작성일 : 2024-07-04 글쓴이 : 박한림 조회수 : 170

아래 문의 건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직무발명(특허)의 실시로 인한 순수익이 없을 경우, 즉 수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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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7-04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의 이익'은 직무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은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다면, 수익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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