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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중 처분 및 보상에 관한 문의
작성일 : 2024-07-03 글쓴이 : 박한림 조회수 : 17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조직에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를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의 절차

 - 별도의 용역 업체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현재 계약서 상에는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용역 업체에 특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하게끔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또한 용역대금 외에 특허의 실시에 관한 사용료를 저희 조직이 받아야 하는 건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할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 발명자가 퇴직 후, 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특허)을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발명자가 퇴직 후, 별도의 사업체를 통해 조직의 직무발명(특허)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 및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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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7-04

안녕하세요.

1. 용역업체의 실시는 용역업체와 사용자 간의 계약의 문제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계약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가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의 문제입니다.

 

2.  발명자가 사용자 기업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퇴직후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한다면, 무권리자인 상태로 직무발명을 실시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이후,

출원에 따른 출원보상, 등록에 따른 등록보상, 사용자의 실시에 따른 실시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신 질문만으로는 질문하시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더욱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다면 저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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