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우리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회사에 직무발명을 신고하면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발명신고, 승계, 보상금 산정 등 중요한 부분을 회사규정(사규)에 규정하고 있고, 보다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사내 절차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내 감사과정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신고 중에서 사내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발명이 발견되었고, 감사결과보고서는 '회사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회사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진정 발명자 여부는 쟁점 아님)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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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현재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했을 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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