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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직무발명 불승계시 통상실시, 보상
작성일 : 2024-04-30 글쓴이 : 이슬기 조회수 : 30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3조에 의해

불승계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계 포기에 따라 이후 발명자가 특허 출원, 등록 등을 한 경우에

회사에서 통상실시(자기실시, 제3자실시) 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지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규정 내 실시, 처분보상금 등)?

 

질문

1. 불승계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통상실시권을 갖는지

2. 승계포기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 등록 한 경우 회사에서 자기실시(직접실시), 제3자 실시가 가능한지

3. 위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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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4-30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불승계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그 권리는 종업원의 권리가 되고,

이후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면,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종업원의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직무발명의 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종업원의 허락을 얻어 대가를 지급하고 직무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처럼 무상으로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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