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3조에 의해
불승계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계 포기에 따라 이후 발명자가 특허 출원, 등록 등을 한 경우에
회사에서 통상실시(자기실시, 제3자실시) 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지급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규정 내 실시, 처분보상금 등)?
질문
1. 불승계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통상실시권을 갖는지
2. 승계포기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 등록 한 경우 회사에서 자기실시(직접실시), 제3자 실시가 가능한지
3. 위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기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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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불승계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그 권리는 종업원의 권리가 되고, 이후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면,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종업원의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직무발명의 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종업원의 허락을 얻어 대가를 지급하고 직무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처럼 무상으로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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