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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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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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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출원후 퇴사...최초 발명자 변경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 : 2024-03-15 글쓴이 : 임종석 조회수 : 89

22년도 5~6월쯤 장비 개발후 특허 대행사를 통해 특허 등록을 3건 진행하였고,

저는 22년 10월경 퇴사를 하였구요.

모르고 지내다가 키프리스에서 관련 검색하다가 우연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진행했던 3건이 24년 2월에 공개가 되어 출원 되어 있는데...

최초 발명자가 회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이렇게 변경조치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3-19

안녕하세요.

특허출원에 대한 발명자는 본인인데, 대표자가 발명자로 출원되었다는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 이에 대한 사정을 물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해 발명에 대한 발명신고서를 자신을 발명자로 기재하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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