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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제3자 공동개발, 직무발명
작성일 : 2024-03-08 글쓴이 : 전재은 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공동개발, 직무발명승계건과 관련하여 아래 2개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A사와 A사의 100%자회사 B사가 있습니다.

 

1. A사의 발명자와 B사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 A사의 발명자는 A사에게 B사의 발명자는 B사에게 직무발명 승계를 하여야 하는지요?

   - A사의 발명자가 동의하는 경우 A사의 발명자가 B사에게 승계하여 출원을 B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 아니면 A사의 발명자가 동의하는 경우 A사의 발명자가 직무발명승계는 A사에게 하고,

     B사의 발명자는 B사에게 직무발명 승계하되 출원은 B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2. A사의 발명자가 직무발명한 내용을 A사의 발명자들이 동의한 경우B사에게 직무발명승계하여

   B사가 단독 출원할 수 있는지요? (B사의 직원들은 직무발명에 참여하지않음)

   참고) A사의 주 발명자가 B사로 전출할 계획이 존재.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3-08

안녕하세요.

1.  - A사의 종업원은 A사에게 B사의 종업원은 B사에게 직무발명의 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려면 A사와 B사 모두 직무발명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A사의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A사가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사는 A사로부터 귄리의 지분을 승계하여야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B사는 단독으로 출원하기 위하여 A사 종업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 B사의 종업원이 발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A사의 종업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A사가 전체 지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는 A사가 가진 직무발명에 대한 전체 지분을 양도받아 단독으로 출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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