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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규정 문의
작성일 : 2024-03-06 글쓴이 : 최진호 조회수 : 88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설명을 읽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Q. '직무발명 완성'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고 되어있는데 특허 등록 완료 시점인지, 특허 출원 완료 시점인지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Q. 보상이 중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상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인 발명 보상,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얻는 출원보상, 특허 등록이 결정되어 받는 등록 보상 모두 3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가지의 보상의 종류만을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 24년 3월 현재 기준 우수기업 인증제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우수기업 인증제의 인센티브는 22년 1월 기준으로 최신화가 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3-06

안녕하세요.

1. 직무발명의 완성시점은 법률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은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은 발명신고서에 자신의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니까,

   어느 정도로 발명의 내용을 문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발명의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시보상, 처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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