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계약 체결 및 직무발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모회사)와 B(자회사)간에 용역위탁계약(연구직원)을 맺었고,
연구직원이 B회사의 지휘 및 업무 관련성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이를 B회사 직무발명으로 보아, B회사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A직원에게 보상해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회사는 용역위탁에 대한 비용을 B회사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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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경우 연구직원이 완성한 발명은 A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합니다. B 회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구직원은 A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A 회사가 연구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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