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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02-14 글쓴이 : 김소원 조회수 : 85

 

궁금한 부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규정상 출원보상, 등록보상이 각각 있고

퇴직 또는 사망후의 보상 조항이 있는데,

 

혹시 기존 등록 보상금이 100이라고 할때

퇴직 또는 사망후의 보상금을 50%만 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이라는 사항과 관련없이 원래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2-1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셔야 합니다.

즉 퇴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에게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퇴직자에게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의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종업원의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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