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승계 통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무발명 신고 후, 이에 대하여 회사 지식재산권 관리팀에서 직무발명 승계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기안서를 작성하고, 직무발명자가 이 기안서를 결재한 상황인데(직무발명 신고 후 4개월이내),
발명진흥법의 승계 여부의 통지(제13조)에 따라 서면으로 승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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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의 승계통지는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함)하셔야 하며 양식에 제한은 없기때문에 말씀해주신 기안서도 승계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할순 없지만 그러한 기안서에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야 하며 발명자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있는경우 규정에 승계통지를 승계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기안서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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