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은 직무발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포괄하여 "종업원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법 제2조 제2호), 유독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은 '종업원등'이 아니라 '종업원'이라고만 하고 있어서 이에 임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혼란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종업원에 등기임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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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제2조의 정의에서 종업원 및 법인의 임원과 공무원을 묶어 종업원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4에서도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란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종업원과 법인의 임원을 구분짓고 있는점으로 보았을 때 시행령 7조의4에서 말하는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에는 등기 임원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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