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혜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차 등록료 납부 시 인증서 첨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70%,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위의 설명처럼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특허 등록유지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 감면 받아서 8만원이고
여기에서 추가 50%를 감면 받아서 4만원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31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혜택 중에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 주신것 같습니다. 인증 유효기간(2년) 내에 기본 감면 혜택 + 추가 20%입니다. 중소 50% + 인증 20% 중견 30% + 인증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4년 직무발명제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 |
---|---|
다음글 | 직무발명인 특허 포기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