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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우수기업 지정 시 혜택 문의
작성일 : 2024-01-31 글쓴이 : 김지원 조회수 : 70

안녕하세요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혜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차 등록료 납부 시 인증서 첨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70%,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위의 설명처럼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특허 등록유지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 감면 받아서 8만원이고 

여기에서 추가 50%를 감면 받아서 4만원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3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혜택 중에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 주신것 같습니다.

인증 유효기간(2년) 내에 기본 감면 혜택 + 추가 20%입니다.

중소 50% + 인증 20%

중견 30% + 인증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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