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인 특허를 포기할 때,
발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퇴사한 경우,
특허의 소유권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회사가 포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포기하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
퇴사한 발명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양도해도 법에 저촉받지 않을까요?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있으면 퇴사자에게도 지급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26 |
---|---|---|---|
안녕하세요? 질문을 정리하여 답을 하면,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하지 않거나 이미 특허권을 받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종업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허권의 양도대금에 대한 처분보상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우수기업 지정 시 혜택 문의 |
---|---|
다음글 |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