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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인 특허 포기시 문의
작성일 : 2024-01-26 글쓴이 : 강동기 조회수 : 9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인 특허를 포기할 때,

발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퇴사한 경우,

특허의 소유권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회사가 포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포기하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

퇴사한 발명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양도해도 법에 저촉받지 않을까요?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있으면 퇴사자에게도 지급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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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26

 안녕하세요?

질문을 정리하여 답을 하면,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하지 않거나

이미 특허권을 받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종업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종업원의 동의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허권의 양도대금에 대한 처분보상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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