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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작성일 : 2024-01-23 글쓴이 : 윤상미 조회수 : 105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 제항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1. 회의개최에 대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2. 회의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 및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3. 1 및 2는 하지 않더라도 회의 후 회의록을 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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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25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누구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 및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 제7조의5는 심의위원회에 회의의 소집, 개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5 제6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종업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의 후 회의록 공지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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