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 제항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1. 회의개최에 대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2. 회의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 및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3. 1 및 2는 하지 않더라도 회의 후 회의록을 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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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누구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지 및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 제7조의5는 심의위원회에 회의의 소집, 개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5 제6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종업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의 후 회의록 공지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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