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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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양도증으로 인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등록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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