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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출원 후 등록 이전에 퇴사한 직원(공동발명인)에 대한 처리 문제
작성일 : 2024-01-18 글쓴이 : 이경진 조회수 : 104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스타트업 회사내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a가 다른 직원들과 공동발명인으로, 회사가 출원인으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절차를 밟아 출원보상을 지급하였었습니다. 
아직 등록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a가 퇴사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사측이 직원에게 최초 출원시 양도증을 받은 것으로 모든 권리가 사측에 있다고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일 특허가 등록되게 되면 이 퇴사한 직원에게도 등록보상이 나가야하나요?? (아닐거 같습니다만…) 

3. 후에 해당 특허를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보상 또는 처분보상의 경우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출원보상이 나간 근거인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회사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수령하였고, 출원보상이 이미 나간 상황에 더 정리하여야 할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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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25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양도증으로 인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등록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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