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 소속의 발명자 기여율(=지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과 기업 간 공동출원 특허 건으로
실제 발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발명자 간에 협의하여 발명자 기여율을 정하였고,
이에 해당 발명자 소속기관의 지분율(50:50)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명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지분에 대해 한쪽 소속기관(행정담당부서)이 발명자에게 요청하여 지분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발명자 고유 권한으로서 기관이 임의로 지분에 관여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규에 발명자 기여율에 대해 기관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된다 안되다의 언급이 없어
상위법 혹은 판례 상에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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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있어 발명의 지분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고 약정이 없을경우 균등한것으로 봅니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다77313, 2011다77320(병합)
따라사 발명의 지분은 공유자들의 약정에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지분에 관여하는것은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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