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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작성일 : 2024-01-16 글쓴이 : 이정순 조회수 : 97

안녕하세요. 

 

본출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하려고 하니, 본출원 발명자가 기존 가출원 발명자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발명신고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2) 본출원 발명자 지분 비율 조정에서 기존 발명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재작성방법으로 문서번호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기존 가출원 발명신고서 번호에 '-1'을 붙이는지

    예> 가출원 발명신고서 001

          본 출원 발명신고서 001-1

 

► 기존 가출원, 본출원 발명신고서 별도 

    예> 가출원 발명신고서 001

           본 출원 발명신고서 002

 

4) 가출원 건이 많은데... 본출원 시 발명자수 변동없어도 발명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드림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2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현재 직무발명의 신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1), 2) 본래의 발명에 발명자가 추가되어 기존의 발명과 별개의 발명이 완성된경우 새로운 발명자를 추가하여 발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지분은 해당 발명의 발명자들끼리 정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기존 발명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다77313, 2011다77320(병합)]

 

3) 직무발명 신고서의 문서번호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은 없기때문에 당사의 정함에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4) 가출원 이후 본출원에 있어서 발명이 별개의 발명으로 보기힘들고 발명자의 변함이없다면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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