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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자격이 되나요?
작성일 : 2024-01-16 글쓴이 : 김지원 조회수 : 88

안녕하세요

특허 보상제도가 있고 특허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만 규정 및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자격이 되나요?

 

현재 자사는 상표 등 다른 재산권에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 다른 재산권에 대한 사항은 없고 특허에 대해서만 규정 및 보상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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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2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요건은 직무발명 규정이 있고 직무발명에대한 보상실적이 있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간에 보상실적이 있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허외에 디자인 실용신안에대해 보상금이 없거나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않다면 평가에 있어서 감점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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