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지재권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 소속 연구원이 재직시에 발명하여 출원 및 등록 된 특허에 대해 A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중입니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에 의거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에 퇴직한 발명자에 대해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규정상에는
-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로 하며 지급일 현재 연구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 기술료 인센티브의 개인별 배분액 산정 시 참여연구원 및 기술이전기여자 중 퇴직자가 있을 때에는 퇴직자의 보상금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자 보상금 지분은 재투자한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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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 종업원은 승계시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종업원이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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