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질문의 보상안 질문의 00만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명시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아래와 같이
특허 등록 시 30만원 지급(1회 지급 후 추가보상 없음)으로 보상 규정을 결정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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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직무발명규정에 규정하셨을 경우, 등록보상금은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도 출원유보보상금, 출원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은 별도로 직무발명 규정에 두시고, 이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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