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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안에 관한 문의
작성일 : 2024-01-08 글쓴이 : 박민재 조회수 : 100

하기 질문의 보상안 질문의 00만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명시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아래와 같이 

특허 등록 시 30만원 지급(1회 지급 후 추가보상 없음)으로 보상 규정을 결정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08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무발명규정에 규정하셨을 경우, 등록보상금은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도 출원유보보상금, 출원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은 별도로 직무발명 규정에 두시고, 이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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