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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안에 관한 문의
작성일 : 2024-01-05 글쓴이 : 박민재 조회수 : 92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의사항을 드립니다. 

 

1. 종업원 30인 이상의 기업으로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종업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3명을 각각 임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문제로서 어떠한 처벌이나 패널티를 고려햐애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보상안으로서, 등록 시 1건 당 00만원으로 보상 규정을 단순화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 가능한지와 그 근거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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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05

안녕하세요.

1. 직무발명심의윈원회의 구성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에 위반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등록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고 싶은 임의의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계약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보상규정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기 대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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