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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작성일 : 2024-01-05 글쓴이 : 유기열 조회수 : 101

발명진응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기업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
사용자위원(대표이사), 종업원위원(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기 창업회사로 대표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0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신 발명진흥법 17조 2항에 따라 말씀하신 구성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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