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응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기업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
사용자위원(대표이사), 종업원위원(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기 창업회사로 대표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조항에 따르면 종업원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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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신 발명진흥법 17조 2항에 따라 말씀하신 구성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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