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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관련 질문(공동발명자 보상금 산정)
작성일 : 2024-01-03 글쓴이 : 임재용 조회수 : 148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산정관련 여러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에 적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1-0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와 공동으로 발명하였을 경우, 타사의 직원이 갖는 발명자의 지분을 뺀 나머지만 권리를 갖을 수 있으며, 보상금 또한 해당하는 권리 만큼으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첨부의 내용의 1설이 맞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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