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산정관련 여러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에 적었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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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와 공동으로 발명하였을 경우, 타사의 직원이 갖는 발명자의 지분을 뺀 나머지만 권리를 갖을 수 있으며, 보상금 또한 해당하는 권리 만큼으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첨부의 내용의 1설이 맞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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