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표준모델을 검토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아래의 사항에서,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을 꼭 구분하고 하기의 가이드에 따라서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종업원위원 선출이 필요한 경우, 선출 방식은 반드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은 반드시 3명씩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회사의 임원은 종업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 각 질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표준모델 원문]
제1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위촉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중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자로 한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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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헐습니다. 이는 종업원 30인 이상의 기업의 적용사항입니다. 근거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입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종업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발명진흥법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발명진흥법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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