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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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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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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
작성일 : 2023-12-28 글쓴이 : 박민재 조회수 : 88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표준모델을 검토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아래의 사항에서,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을 꼭 구분하고 하기의 가이드에 따라서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종업원위원 선출이 필요한 경우, 선출 방식은 반드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은 반드시 3명씩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회사의 임원은 종업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 각 질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표준모델 원문]

 

15(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위촉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수,

    변리사 또는 변호사 중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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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2-28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헐습니다. 이는 종업원 30인 이상의 기업의 적용사항입니다. 근거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입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종업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발명진흥법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발명진흥법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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