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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재인증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12-19 글쓴이 : 임정아 조회수 : 85

하기 질문에 더하여 한가지 더 여쭙니다.

 

증빙서류 중에 이체 확인증의 경우 지금 유효 일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24년 2월 재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2023년의 직무보상 지급일이 2024년 3월일 경우,

 

2022년까지의 직무보상 지급 증빙을 가지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2-1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출 서류중에 보상내역 관련해서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보상내역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보상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4년 2월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2년 3월부터 24년 2월 기간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상금 지급 또한 그 기간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일이 2년이내가 아닌, 보상금 지급 대상(특허 출원 또는 등록일)이 2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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