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재인증 관련 문의
작성일 : 2023-12-18 글쓴이 : 임정아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이 24년 6월입니다.

 

관련하여 재인증 역시 인증 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와

 

유효기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인증기간 만료전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2월과 5월이 신청기간이고, 등록하는데 대략 한달정도 걸린다면 2월이나 5월에 신청해도 무방한 것인지..

 

유효기간이 6월이 경과한 다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2-1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24년 6월까지인 경우에는

22년에도 5월(2회차)에 신청하셨었습니다.

24년에도 5월에 신청하셔도 무방하나, 만약 미선정 될 경우를 대비해서 2월에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월에 신청하셔서 미선정일 경우 보완해서 5월달에 신청하셔서 인증을 받으시게되면

유효기간의 공백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재인증 관련 문의
다음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