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약개발 벤처회사 직원입니다.
자사는 특허 출원/등록으로 구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개의 물질에 대한 용도(적응증)가 출원/등록 될 때마다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특허로서 용도에 대해 1번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물질
1) 용도(적응증 A) - 출원, 보상금 지급
2) 용도(적응증 B) - 출원, 보상금 지급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약개발 회사의 보상금 지급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드림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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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출원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 물질에 대하여 용도 A를 특허출원하고, 용도 B를 별도로 특허출원하였다면 각각을 별개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출원보상과 등록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신약개발 회사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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