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직원에서 회사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실시 보상금으로 2억원 가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득 반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실시보상금은 근로소득이 맞는 지?
2. 실시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가 5백만원 한도가 맞는 지?
3. 실시보상금이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 따로 절세방안 같은 것이 있는 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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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2.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3.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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