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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3-11-10 글쓴이 : 이지은 조회수 : 111

 

안녕하세요

 

업무 중 발명을 해서 회사에 직무발명 신고, 발명을 양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계받은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한 상황입니다. 

 

이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을 내용으로 논문 발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였으니 개인적으로(개인 명의의 논문 작성 등) 활용은 불가한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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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1-13

 

 

업무 중 발명을 해서 회사에 직무발명 신고, 발명을 양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계받은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한 상황입니다. 

 

이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을 내용으로 논문 발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였으니 개인적으로(개인 명의의 논문 작성 등) 활용은 불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위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에 승계하였고,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이기때문에 소유권은 회사한테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셔서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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