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발명을 해서 회사에 직무발명 신고, 발명을 양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계받은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한 상황입니다.
이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을 내용으로 논문 발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였으니 개인적으로(개인 명의의 논문 작성 등) 활용은 불가한걸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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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명을 해서 회사에 직무발명 신고, 발명을 양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계받은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한 상황입니다.
이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을 내용으로 논문 발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였으니 개인적으로(개인 명의의 논문 작성 등) 활용은 불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위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에 승계하였고,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승계한 직무발명이기때문에 소유권은 회사한테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셔서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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