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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과 특허 출원 문의
작성일 : 2023-11-07 글쓴이 : 김승아 조회수 : 12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및 특허 출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 직원 B회사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제3자간(A회사, B회사, A회사 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B회사는 A회사의 직원에게 직무발명보금을 지급하고, B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다고 하였을 때, 이 계약서만으로 B회사는 내부적인 절차(4개월내 발명자에게 승계 여부 통지 등) 없이, 직무발명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A회사 직원이 아닌 B가 A회사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A회사가 이를 특허 출원하고자 할 때, B와 A회사 간에 발명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 시,  A회사가 내부적인 절차 없이(4개월 내 발명자에게 승계 여부 통지 등) 양도 받은 발명을 출원하고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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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1-07

안녕하세요?

1. A회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A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A 회사가 아닌 B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 회사의 종업원은 B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을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A 회사의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B가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 회사는 B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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