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및 특허 출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 직원 B회사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제3자간(A회사, B회사, A회사 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B회사는 A회사의 직원에게 직무발명보금을 지급하고, B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다고 하였을 때, 이 계약서만으로 B회사는 내부적인 절차(4개월내 발명자에게 승계 여부 통지 등) 없이, 직무발명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A회사 직원이 아닌 B가 A회사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A회사가 이를 특허 출원하고자 할 때, B와 A회사 간에 발명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 시, A회사가 내부적인 절차 없이(4개월 내 발명자에게 승계 여부 통지 등) 양도 받은 발명을 출원하고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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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A회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A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A 회사가 아닌 B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 회사의 종업원은 B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을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A 회사의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B가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 회사는 B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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