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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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절차는 자료실에 "업무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입절차에 따라 제도(규정)을 도입하게되면 이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겁니다.
인증제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내역(보상내역)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내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제도 도입 및 인증제까지 도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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