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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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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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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문의
작성일 : 2023-10-12 글쓴이 : 이지철 조회수 : 144

현재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이고 직원이 1명이 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이번에 저희 직원이 신제품에 대한 발명이 있어서 처음으로 보상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출원할 때 출원인과 발명자를 정확히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 출원인은 개인사업의 대표인 저로 하고 발명자는 저희 직원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이렇게 되면 권리가 회사로 넘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관련되어 정확한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는 발명을 했을때 일괄 보상과, 등록이 되었을 보상을 주는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디자인 출원건으로 발표 보상을 지급한 후에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해도 무관한건지요?  출원건에 대한 모든 부분이 완료된 후에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올해 9월 18일부터 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건만 진행중인데 해당 1건에 대한 내역 만으로도 인증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보상 건수와 규정 시행 기간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해당 내용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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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0-1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직무발명 규정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용자가 되고, 직원 1명이 종업원이 되겠습니다.

2. 창작자를 직원으로 하고, 출원인을 개인사업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직원인 종업원으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개인사업자가 승계받으셔야 합니다.

3. 출원보상,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으로 나누어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1건 만으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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