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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분할출원, 분리출원 된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여부
작성일 : 2023-09-27 글쓴이 : 문승규 조회수 : 18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중 해외출원은 최초 1개국(국내) 출원 시 보상금 지급하고 PCT/개별국가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출원/등록번호가 다른 번호가 나오는 분할출원이나 분리출원의 경우 각 등록번호 별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해외출원 처럼 1개 건으로 취급하여 1번만 지급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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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분할출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지급의경우 기본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아래 발명진흥법에따라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분할출원에 대하여 최초 1회지급을 할지 분할출원 각각에대해 지급할지는 전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판례번호 2018나1268 사건에서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출원의 경우 별개로 산정하지 않는다. 하여 실시보상금을 산정 할 때 원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상금 산정시 별개로 산정하지 않는다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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