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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있습니다.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현재 1인 기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있는데 작년에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대표 이외에 직원이 없으면 직무 발명제도를 도입할수 없는건가요? 지금 조건에서 제가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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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는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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