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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자의 특허권 실시시 사용료 여부
작성일 : 2023-08-24 글쓴이 : 이현주 조회수 : 19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의 교원이 발명한 직무발명건에 대하여 학교 산학협력단에 권리 양도 후 (특허 출원이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특허권을 직무발명자가 직접 타 용역과제 등에서 실시를 할 경우에 실시료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할 만한 법령과 규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8-2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대학의 교원이 발명한 직무발명건에 대하여 학교 산학협력단에 권리 양도 후 (특허 출원이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특허권을 직무발명자가 직접 타 용역과제 등에서 실시를 할 경우에 실시료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현재 문의하신 특허의 권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을 타 용역과제에서 실시를 할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래의 사례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제 3자가(기업이) 해당특허를 사용하는 계약(실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실시료는 특허워 권리자인 산학협력단이 받게 되며

발명자는 실시료 수입에 일정부분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에 따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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