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의 교원이 발명한 직무발명건에 대하여 학교 산학협력단에 권리 양도 후 (특허 출원이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특허권을 직무발명자가 직접 타 용역과제 등에서 실시를 할 경우에 실시료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할 만한 법령과 규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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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대학의 교원이 발명한 직무발명건에 대하여 학교 산학협력단에 권리 양도 후 (특허 출원이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특허권을 직무발명자가 직접 타 용역과제 등에서 실시를 할 경우에 실시료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현재 문의하신 특허의 권리자는 산학협력단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을 타 용역과제에서 실시를 할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래의 사례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제 3자가(기업이) 해당특허를 사용하는 계약(실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실시료는 특허워 권리자인 산학협력단이 받게 되며 발명자는 실시료 수입에 일정부분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에 따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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