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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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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자 조건 관련
작성일 : 2023-08-22 글쓴이 : 김경은 조회수 : 19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발명자가 법인 소속 직원이나 대표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배우자, 친족 등)인 경우에도

 

발명 보상 대상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8-2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에서의 발명자는 법인의 종업원이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임원이거나 특수관계인이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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