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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보상 관련 질문
작성일 : 2023-05-17 글쓴이 : 김인덕 조회수 : 275
사내에서 직무발명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1) 직무보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포상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상비 계정으로 처리함과 관계없이 직무발명자는 1인당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독려차원으로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외에 추가 금액(출원/등록보상)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상비 계정으로 처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외 금액에 대해서도 직무보상금으로 취급되어 직무발명자는 1인당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퇴직전 지급받은 직무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후 지급받은 직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요? 출원/등록 보상에 관계없이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 (4) 사용자 세액 공제 관련 사용자의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3~6%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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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5-1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직무발명보상금은 규정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지급하셔야 하며 그 외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금액이 규정에서 정해져있지 아니한경우 당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3)질문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닌경우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 세제혜택은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1)부터 3)까지(중소 중견기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이에따라 대기업의 경우 최대 2%를 한도로 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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