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회사 , B회사 2군데의 대표이사입니다.
발명자 : 대표이사
출원인 : A회사
권리자(실시사용권부여) : B회사
위에 상황으로 특허진행된 상황인데 .
B회사에서 직무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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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출원인(권리자)이 A 이며, 발명자는 A회사, B회사 대표이사님 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B회사가 A회사의 권리인 해당 특허를 사용료(실시권)를 지급하고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회사의 권리가 아니므로, B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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