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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보상자 해당여부
작성일 : 2023-05-11 글쓴이 : 이현희 조회수 : 255

직무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회사 , B회사  2군데의 대표이사입니다. 

 

 

발명자 : 대표이사  

 

출원인 : A회사 

 

권리자(실시사용권부여)  : B회사  

 

위에 상황으로 특허진행된 상황인데 . 

 

B회사에서 직무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5-1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출원인(권리자)이 A 이며, 발명자는 A회사, B회사 대표이사님 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B회사가 A회사의 권리인 해당 특허를 사용료(실시권)를 지급하고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회사의 권리가 아니므로, B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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