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서 지재권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원된 특허는 공동 발명자로 여러명이 발명자로 되어 있고, 이중 한 발명자가 퇴사한 이후 특허가 출원된 상황입니다.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필요한 날인을 따로 연락을 해서 받아두어야 할지, 그냥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들어가는 날인은 무조건 인쇄 후 직접 날인을 해야할지 전자서명으로 대신하여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08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신고서 및 승계여부 통지서, 양도증 등은 승계 이전에 하는 절차 입니다. 승계 이후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보상자 해당여부 |
---|---|
다음글 |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실시 보상액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