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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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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사자 날인 문의
작성일 : 2023-05-08 글쓴이 : 최민결 조회수 : 261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서 지재권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원된 특허는 공동 발명자로 여러명이 발명자로 되어 있고, 이중 한 발명자가 퇴사한 이후 특허가 출원된 상황입니다.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필요한 날인을 따로 연락을 해서 받아두어야 할지, 그냥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발명신고서 및 양도증에 들어가는 날인은 무조건 인쇄 후 직접 날인을 해야할지 전자서명으로 대신하여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5-0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신고서 및 승계여부 통지서, 양도증 등은

승계 이전에 하는 절차 입니다.

승계 이후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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