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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실시 보상액 산정
작성일 : 2023-04-29 글쓴이 : 강세훈 조회수 : 342
안녕하세요 이번 회사에서 보상 금액에 대해 바뀐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등과 사용자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보상만 규정에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보상 (ex. 처분 보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2. 실시 보상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새로 나온 것으로 아래 23년 1월 출원부터 적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전에 출원한 것들은 실시 보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3. 실시 보상액 산정이 양산 매출을 기준으로 50~100억 : 100만원, 100억 이상 : 30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정액이 적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추후 이의 제기 시 소급분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 10년동안 300만원씩 받아오다가 보상액이 적다라고 판단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당 특허 실시 보상액이 10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지난 10년동안 못 받았던 7000만원의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실시 보상의 경우 퇴사를 하여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퇴사 이후에도 실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특허가 S/W이고 실제로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회사가 "특허의 방식 또는 로직이 아닌 다른 대체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더이상 실시 보상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S/W특성상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5. 회사가 타 회사에게 특허를 대여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실시 보상액과 별도로 실시 보상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5-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보상만 규정에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보상 (ex. 처분 보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답변 :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해당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실시 보상의 경우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새로 나온 것으로 아래 23년 1월 출원부터 적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전에 출원한 것들은 실시 보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 : 발명진흥법 15조 6항에 따라 사용자가 얻을이익과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의 규정과 23년 1월 규정 둘다 발명진흥법 15조 6항에 따라야 합니다.
표준모델의 실시 및 처분보상 규정이 법원의 판례식으로, 발명진흥법 15조 6항에 따른 것입니다.
 
3. 실시 보상액 산정이 양산 매출을 기준으로 50~100억 : 100만원, 100억 이상 : 30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정액이 적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추후 이의 제기 시 소급분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 10년동안 300만원씩 받아오다가 보상액이 적다라고 판단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당 특허 실시 보상액이 10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지난 10년동안 못 받았던 7000만원의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송으로 인하여 7천만원 추가 지급 판결을 받을 경우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시 보상의 경우 퇴사를 하여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퇴사 이후에도 실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특허가 S/W이고 실제로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회사가 "특허의 방식 또는 로직이 아닌 다른 대체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더이상 실시 보상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S/W특성상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답변 : 질문이 모호합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타 회사에게 특허를 대여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실시 보상액과 별도로 실시 보상액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 처분(허여) 보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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