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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발명과학교육원

교육 개요

교육 개요
교육일정 2015-08-29 토, 2015-09-12 토, 2015-09-19 토
2015-10-10 토, 2015-10-24 토, 2015-11-14 토
2015-11-28 토, 2015-12-12 토, 2015-12-19 토
달력
교육기간 2015-08-29 ~ 2015-12-19 (오전)
교육시간 10:00 ~ 12:35
신청기간 2015-07-14 23:00 ~ 2015-12-31 17:00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410호
정원 25명
교육목적 한국발명진흥회와 서울교육대학교 발명과학센터에서 개발한 과정. 에너지와 환경을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발명과학체험활동
교육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선수학습
기타 신규 신청자는 관찰평가 등록 후 선정결과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안내

교육비 안내
교육비(원) 600,000
교재비(원) 무료
교육비 안내 재료비, 간식비 포함
결제안내 온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02-3459-29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대 상 : 초등 4~6학년 : 10기에 참여했던 3학년은 예외 (신청가능)
 
[전형방법]
◦ 관찰평가 : 8. 22(토) 10:00 ~ 12:35
* 관찰평가 : 창의적 문제풀이(20점), 수업태도(60점), 발표(20점)
* 10기는 무시험대상임
◦ 평가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 전형료 : 50,000원 (결재방법 : 온라인 카드결재)
◦ 선발 : 8. 25(화) 17:00 (개별연락)
< 교육생 선발 프로세스 >
신청접수   관찰평가   선발·안내
7. 13(월)∼8.20(목) 8. 22(토) 8.25(화)
지식재산교육원 홈페이지 모의수업 최종 선정

[교육운영]
◦ (선발) 학생들의 학업흥미도 및 태도 등 관찰을 통한 선발 과정 진행
◦ (심층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발명과학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 설계
◦ (멘토보고서)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수료증) 한국발명진흥회장·서울교육대학교 발명과학교육센터장 명의의 공동수료증 발급
  
[교육과정]
과목명 제11기 발명과학교육원 (에너지와 환경)
인원 초등 4∼6학년 25명
일시/장소 토요일 (10:00∼12:35)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410호
수업방식 실험 및 실습, 창의공학설계
수료증발급 발명과학교육원 21시간 이상 이수자(9회 중 7회 이상 이수)
담임멘토 현직교사
일정 수업방식 주요내용 강사
1주차
(8/29)
창의
체험
미션
· 기초전기전자 이론
· 생활 속 전기전자
· 발전 및 전동기 원리이해
서울교육
대학교
교수
2주차
(9/12)
· 에너지와 환경
·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원리
3주차
(9/19)
· 신재생 에너지와 발명2
· 태양전지판의 원리이해
· 태양광 자동차 제작하기
4주차
(10/10)
· 신재생 에너지와 발명3
· 태양열 조리기의 원리이해
· 태양열 조리기 제작하기
5주차
(10/24)
· 견학(한국전력 전기박물관)
6주차
(11/14)
· 전자기력과 전동기 제작
·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자기장의 상호작용 이해
· 전동기 제작을 통해 전류와 힘의 관계 이해
7주차
(11/28)
· 화학전지
· 전극 물질들을 이용한 화학전지의 원리 이해
· 다양한 전극 물질들을 활용한 화학전지 제작
8주차
(12/12)
· 화석분류와 가상생물
· 화석분류하기
· 가생생물 carminacules 분류하기
· 새로운 미래생물 만들기
9주차
(12/19)
· 돌연변이 생물체 관찰하기
· 돌연변이의 기작 이해
· 초파리 돌연변이체 관찰
· 돌연변이체 이용한 창조물 만들기


[ 주의사항]
◦ 관찰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강신청 불가
◦ 선발과정에서의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선발기준은 관찰평가를 통해 선발 진행
◦ 접수된 모든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자발표 후 사전연락없이 미등록시 다음 학기 선발 제외
◦ 본 과정 수료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재가 불가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어떠한 실적으로도 반영되지 않음
◦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 불참시 보강 및 교육비 반환 불가
환불기준 세부사항
수업개시 전 100% 환불
수업개시 후 수업 1/3 경과 전 총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 1/2 경과 전 총 수강료의 1/2 환불
수업 1/2 이후 환불불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3]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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